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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금지규정, 내년 1월 본격 시행…1+1 비닐포장 사라진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가 1+1 할인, 사은품 증정을 위해 비닐로 재포장하는 행위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환경부가 1+1 할인, 사은품.. 이에 환경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고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재포장 적용대상과 예외기준 등 세부기준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환경부는 7월부터 분야별 협의체(분야별 각각 2회)와 확대협의체(4회)를 운영했다...아울러 환경부와 산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해 선제적으로 재포장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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