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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지자체의 SR] 용인시, '석유화학 제품 제조업·세탁시설' 7월 2일까지 신고
[지자체의 SR] 용인시, '석유화학 제품 제조업·세탁시설' 7월 2일까지 신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으로 시가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돼 주유소나 저유소에 국한됐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