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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과다 배출한 대한유화 처벌 대법원에서 가려진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굴뚝으로 불꽃과 함께 유해물질을 과다 배출한 대한유화 울산 온산공장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23일 울산지법 형사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대한유화 온산공장장 A씨와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면소란 법령 개정으로 형이 폐지되는 등 형사소송을 제기할 요건을 충..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유화 온산공장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대한유화에는 법정 최고액인 벌금 1,500만원을 지난해 7월 선고했다..."대기환경보전법의 형벌조항이 폐지됐다"라면서 면소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처벌조항이 삭제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이 시행되면, 공장장이 석방되고 업체가 회사는 벌금을 되찾아갈 것"이라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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