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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C220d 등 4종 판매정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벤츠코리아 C220d와 C220d 4Matic,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 등 4개 차종이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을 변경하면서 환경부에 신고하지 않아 3일 판매정지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혐의로 이들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코..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15년 11월 해당 차종을 인증 받았지만 1년 뒤인 2016년 11월부터 환경부에 신고 없이 인터쿨러의 상단 하우징 냉각수 통로 위치를 소폭 변경한 상태에서 판매하다가 뒤늦은 지난 1일 환경부에 자진신고하면서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환경보전법은 변경인증을 하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