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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 환경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약 414장(2015년 기준)이다... 환경부는 세탁소 등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의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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