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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불법 오물 분쇄기 사용금지 촉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룡]계룡시가 최근 불법판매 및 사용이 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금지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 판매·사용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아파트 단지 방송과 시정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른 .. 계룡시, 불법 오물 분쇄기 사용금지 촉구 ..[계룡]계룡시가 최근 불법판매 및 사용이 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금지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 판매·사용 실태를..이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른 환경부 인증제품을 제외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