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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불법비행 특별단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무등록경량기를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비행 근절을 위해 이달 말까지 225㎏ 이하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불법비행을 특별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등록 경량기와 무자격 및 무보험 비행 등이다. 국토부는 무등록 경량기의 비행사실이 적발되면 형사고발을 하고, 기타 불법적인 비행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초경량비행장치 불법비행 특별단속 국토해양부는 무등록경량기를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비행 근절을 위해 이달 말까지 225㎏ 이하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불법비행을 특별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 ..“또 지난 9일 공포된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 시행에 대한 항공법 하위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경량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