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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배출 시 과징금, '매출액의 최대 5%'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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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9일 폐수 배출 사업장에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법은 폐수 배출 사업장에 조업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할 때 3억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고 부과 횟수는 제한이 없어,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가 이를 악용할 수.. '매출액의 최대 5%' 부과한다 환경부는 19일 폐수 배출 사업장에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환경부는 폐수처리업체가 폐수처리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정기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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