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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분 주민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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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2020년도 재산분 주민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 시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관내 2000여 사업소에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산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를 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법인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 7월은 재산분 주민세 납부의 달 여수시가 2020년도 재산분 주민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 ..시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관내 2000여 사업소에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세율의 2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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