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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서울 전역 운행제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대상…내년 11월30일까지 저공해 조치→과태료 환불 ]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의 미세먼지 예방 대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조치다..."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 기간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만큼 5등급 차량 소유자 분들이 운행을 자제하거나 조속히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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