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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해안변 포락지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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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지적공부에 등록됐지만 바닷물에 침식돼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인 포락지를 오는 7월 말까지 현장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포락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이 상실되고 국가소유로 귀속돼 개발할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매매가 이뤄지는 데다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하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 제주시 관내 해안변 포락지 일제 조사 제주시가 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이 상실되고 국가소유로 귀속돼 개발할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매매가 이뤄지는 데다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하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매립해 해안경관을 훼손했다가 시가 포락지임을 확인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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