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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전에 공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할 때 대상 물질과 시행 시기 등을 사전에 공표해 관련업계가 규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통합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이전에 규제대상 물질, 시행 시기를 고지하는 사전예고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 환경부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전에 공개” 정부는 앞으로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할 때 대상 물질과 시행 ..환경부는 ..폐 변압기의 절연유 등에 들어 있는 환경호르몬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류(PCBs)의 수출입 규제 방안도 마련했다...환경부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끝내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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