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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내년 3월 수도권·광역시 공공차 2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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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5등급 차량은 넉달간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광역시 및 청주·천안·포항·전주·창원·김해)에서 시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돼있고 감시카메라 등 인프라 설치가 늦어져 우선 수도권에서만 시행하기로 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6기는 예정보다 1.. ..환경회의는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광역시 및 청주·천안·포항·전주·창원·김해)에서 시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관련 법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늘리고, 환경개선비용을 저리로 융자해준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보다 시행 지역이 줄어든 건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조례 제정도 지연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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