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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羊까지 내세운 줄소송 안통했다… '오색 케이블카' 3년8개월만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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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환경 단체들의 소송이 법원에서 잇따라 각하·기각 판결을 받았다. 애초에 소송 자격이 없거나(각하), 소송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기각)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15년 8월 정부 승인 이후 3년 8개월간 지지부진하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환경운동가와 양.. 서울행정법원은 환경운동가와 양양 주민 등 348명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앞서 다른 환경 단체는 야생동물 산양을 내세워 케이블카 추진을 반대했다가 법원에서 각하됐다...지난 2015년 12월에도 환경운동가와 지역 주민 등 792명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 우선 다음 주 중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최종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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