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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포장 금지'…띠지·고리 허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 온 '재포장 금지' 정책이 수정·보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산업계·전문가·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는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 대상 및 예외기준을 만들었다. 현재 포장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합성수지 필름·시트지를 이용한 재포장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폐기물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 환경부에 따르면 산업계·전문가·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는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 대상 및 예외기준을 만들었다...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식품제조업·기타 제품 제조업..환경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폐비닐 발생량(2019년 기준 약 34만1천t)의 약 8%에 달하는 2만7천여t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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