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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오염 검사 안 받으면 최대 2000만원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건축자재가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지 여부를 시험기관에서 미리 확인받지 않고 판매한 건축자재 제조·수입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하역사·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 환경부는 기존 다중이용시.. 환경부는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 설치자에게 라돈 저감공법을 사용토록 하는 등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 항목도 일부 조정해 석면과 오존은 제외하는 대신 미세먼지(PM2.5)와 곰팡이 항목을 추가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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