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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유발물질 규제…실내공기 '의무기준' 생긴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승요인 우려, 업계·국토부 반대입장[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새로 건설하는 아파트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등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일정 기준 이하로 낮추도록 의무화된다. 정부가 건강한 주거공간을 만들겠다며 실내 화학물질 관련 권고사항을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영향이다. 하지만 기준치가 지나치게 강한 데다 친환경 건축자재 가격.. 하지만 기준치가 지나치게 강한 데다 친환경 건축자재 가격이 비싸 결국 분양가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의무규정으로 전환한 후 기준치를 초과한 아파트 시공사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벌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행정벌이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