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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하세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남 산청군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신고기간은 오는 2021년 5월3일까지로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자가 신고 대상이다. .. 산청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경남 산청군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 상하수도과 수질개선담당(☎970-7061~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