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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도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을 따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환경부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동주택에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된 후 올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확대.. 환경부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민간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은 461t이었으나 올해 11월에는 1233t으로 약 2.7배 ..다만, 환경부는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을 고려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현장 수거 여건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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