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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서울 도심서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금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도심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위반 시 건당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16.7㎢) 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녹색교통지역은 조선시대 한양을 둘러싼 성곽 지역인 한양도성 안으로, 서울 도심 4대문 안을 말한다. 삼청동·가회.. 내달부터 서울 도심서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금지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에서도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과 장애인, 긴급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달까지 관할 자치구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 저감 장치가 미개발되거나 공간 부족으로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노후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