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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내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29개소에 23억 7300만 원 부과 충남도는 도내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63개소 중 29개소에 대해 '2020년 상반기 초과배출부과금' 23억 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기 초과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부과금을 정하는 제도로, 배출항목.. 상반기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도내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29개소에 23억 7300만 원 부과 .. 충남도는 도내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63개소 중 29개소에.. 초과배출부과금은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기환경오염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