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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은 일반 주식회사와 다름없는 영리법인으로 간주되고, 또 법인 등기 전에 생긴 손익에 대해선 소득세로 납부치 않고 등기 후에 법인에 귀속시켜 법인세로 납부해도 된다. 국세청은 1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조합이 법인으로 간주됨에 따라 `재건축 법인의 성격과 세금 납부방법` 등을 담은 예규를 확정, 발표했다. 예규에 따르면 법인.. "재건축조합도 영리법인" 재건축 조합은 일반 주식회사와 다름없는 영리법인으로 간주되고, 또 법인 등기 전에 생긴 손익에 대해선 소득세로 납부치 않고 등기 후에 법인에 귀속시켜 법인세로 납부해도 된다. ..국세청은 1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조합이 법인으로 간주됨에 따라 ..`재건축 법인의 성격과 세금..주거환경연구원의 임계성 회계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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