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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허가기준의 530배 초과된 폐수 무단방류 8건 적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가기준의 530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22일까지 성남·부천·안양·군포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 결과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 경기도 특사경,..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5건이다.....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배출시설 허가기준(0.1㎎/ℓ)의 8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는 허가기준의 약 530배, 안티몬은 허가기준(0.02㎎/ℓ)의 6배를 각각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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