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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역서 물놀이 30만원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놀이 위험지역에서 수영을 하지 말라는 경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19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수영을 절대 금지하고 위험구역 퇴거불응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30만원 이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15일까지를 여름철 물놀.. 위험지역서 물놀이 30만원 과태료 물놀이 위험지역에서 수영을 하지 말라는 경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또 다음 달 15일까지를 여름철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물놀이 관리지역 1천776곳과 위험구역 326곳에 취약시간대인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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