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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염물질 살포 합법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오염방지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오히려 오염물질 살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이화수 의원은 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폐아스콘과 폐시멘트의 부적절한 고시와 함께 건설폐기물 시행령이 오염물질 살포를 합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순환골재의 의무사용을 10%에서 15%로 확.. 환경부가 오염물질 살포 합법화? 환경오염방지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오히려 오염물질 살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이화수 의원은 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순환골재의 의무사용을 10%에서 15%로 확대했다.....환경부는 지난 3월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책임회피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