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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3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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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도일보] 천안시는 대형 건축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38억8762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 부문의 오염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을 부담시켜 환경투자 재원을 .. ..환경개선부담금 38억8762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 부문의 오염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을 부담시켜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이다. ..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비 등 환경보전과 환경기술 개발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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