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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 근거 법 조항 개정' 국회 청원 활발...진짜 이유는 수질오염 아닌 '돈과 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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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향해 순항 중이다. 낚시금지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해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천법 제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중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조항과 물환경보전법.. 낚시금지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해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다.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중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조항과 물환경보전법 제20조 ....환경부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환경규제를 완화해주....환경오염 때문만이 아니라 돈과 이권 때문이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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