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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도 실형…징역 2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1심(징역 1년.. ..환경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낸 뒤 청와대나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후임 자리에 앉힌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장관은 환경부 장관으로서 청와대 내정자를 공공기관 임원 내정하기 위해서 사표 제출을 받았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