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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 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 부동의 처분 위법"…환경부 "존중"[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양양군이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양 당사자 입장과 전문가 의견 청취에 이은 장시간 논의 끝에 환경부 원주환경청의 부동의 의견 통보가 위법·부당했다는 결론을.. "설악 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 부동의 처분 위법"…환경부 ..중앙행심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양 당사자 입장과 전문가 의견 청취에 이은 장시간 논의 끝에 환경부 원주환경청의 부동의 의견 통보가 위법·부당했다는 결론을 냈다.....환경청은 지난해 9월 자연 훼손이 우려된다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해 사업 백지화 위기에 몰리자 양양군은 이에 반발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