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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들어설 대형건축물에는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차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또 건축물뿐 아니라 광고탑, 장식탑 등에도 피뢰 설비가 갖춰져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건축물을 지을 사.. [법을 알아야 부동산이 보인다]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들어설 대형건축물에는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차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또 건축물뿐 아니라 광고탑, 장식탑 등에도 피뢰 설비가 갖춰져야 한다. ..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