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쓰레기는 쏟아버리고 봉투만 슬쩍…부산지법, 얌체 시민에 봉툿값 100배 벌금
쓰레기는 쏟아버리고 봉투만 슬쩍…부산지법, 얌체 시민에 봉툿값 100배 벌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에 든 쓰레기는 버리고 종량제 봉투만 가져간 얌체 시민이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여·64)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9시 20분쯤 부산 시내 길가 한 업소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B 씨가 밖에 내다 놓은 쓰레.. 쓰레기는 쏟아버리고 봉투만 슬쩍…부산지법, 얌체 시민에 봉툿값 100배 벌금 안에 든 쓰레기는 버리고 종량제 봉투만 가져간 얌체 시민이..A 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9시 20분쯤 부산 시내 길가 한 업소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B 씨가 밖에 내다 놓은 쓰레기봉투를 보고 봉투 속 쓰레기는 쏟아버리고 75ℓ 종량제 봉투 2장을 훔쳐 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