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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등 수입자동차 10개, 차종 배출가스 서류 위조로 과징금 부과조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닛산·BMW코리아·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수입사가 10개 차종의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최종 확인돼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작년 11월 29일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된 한국닛산·BMW코리아·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 수입사를 대상으로 청문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인증 취소와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해당 자동차 수입사들이 인증신청 차량과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환경부는 인증취소·과징금 부과 이외에 한국닛산을..이 시스템이 개선되면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검증하고 자동차 정보의 연계성이 강화돼 인증서류 위조가 예방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