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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박차' 서울시, 비주거 건물 '재생열'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신축 비주거건물의 경우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에 지열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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