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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골지역, 토양오염 보상·정화 방안 마련하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녹색연합이 수인선 건설 공사 중 또다시 토양오염이 확인된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옥골지역(경인일보 11월 2일자 23면 보도)을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했다.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 등에서 토양 오염 및 주민 피해 등에 대해 대책 수립 및 개선작업을 벌여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을 보면 인체.. 토양환경보전법을 보면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그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환경부 등과 협의해 지정된다.."환경부와 인천시, 연수구가 문학산 미군 저유시설 기름유출 오염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연수구는 이미 대책지역 지정에 대한 논의를 환경부와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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