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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말 많고 탈 많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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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낙동강의 대저대교 건설 논란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한계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평가업체에 대한 사업 발주처의 입김이 여전하고, 평가서가 잘못 작성되어도 발주처가 아닌 업체만 처벌받는 구조여서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발주를 아예 제3자에 맡기는 비용 공탁제 도입이나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필요하다 부산 낙동강의 대저대교 건설 논란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한계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줄이고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 지 벌써 40년이 넘는다...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으면 사업을 않는 게 맞고 환경에 나빠도 사업을 포기 못할 사유가 있으면 주민을 설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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