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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업계 “대기오염물질 허용량 확대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4월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중인 가운데 울산시와 산업계에서 배출허용 할당량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면서 자칫 영업이익마저 초과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한 지자체와 산업계에 이미 각 권역별 배출총량이 정해져 반영이 어렵다.. 18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 50여개 사업장은 최근 울산환경기술인협회(이하 울기협) 이름으로 ..'대기관리권역법 배출허용총량 과소할당에 따른 공동건의문'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지난 주 울산시 관계자들과 함께 환경부를 직접 방문했다.....환경.."이미 환경부가 전체 권역별 배출허용총량을 정해버린 상태에서 뒤늦게 이를 수정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