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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비닐봉투 사용 금지, 단속 시작…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 등 전국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단속을 시작한다.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대형마트 비닐봉투 사용 금지, 단속 시작…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1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 등 전국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앞서 환경부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석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4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환경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