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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증 받은 요소수, 국내 사전검사 면제…신속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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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차량용 요소수 신속 공급을 위해 정부가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국제인증을 받은 요소수 완제품들의 국내 수입·사용 사전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국제 인증을 받은 요소수 완제품에 대한 국내 사전검사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사전검사가 면제되면 처리 기간이 당초 ..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국제 인증을 받은 요소수 완제품에 대한 국내 사전.. 환경부는 사전검사가 면제되면 처리 기간이 당초 20일에서 3~5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사전검사가 면제됐어도 국내 완제품과 같이 제조기준 만족 여부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및 유역·지방환경청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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