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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례시 물류단지 지정·개발권한 보강…지방자치분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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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법상 추가한 사무특례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 지정·해제와 개발·운영 ▶일정 면적(50만㎡ 이상 200만㎡ 미만)의 산지전용허가 심사 ▶지방관리 무역항 개발·운영 ▶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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