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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규제에 ‘발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연공원법 규제에 ‘발목’ 도 추진 신재생 에너지 발전기반 사업 2009년 10월 20일 (화) 박은성 도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기반 확대 사업이 자연공원법과 천연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가 평창 오대산 소황병산 일원에 풍력발전기 33대(66㎿)를 설치하는 발전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일대 목초지가 자연공원법상 공.. 자연공원법 규제에 ..‘발목’ 자연공원법 규제에 ..‘발목’ 도 추진 신....환경지구에 묶여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환경부에 해당 구역을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척해 주거나, 공원자연환경지구내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자연훼손 가능성 등을 들어 규제완화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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