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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원 이하 외환신고 안해도 범죄자 안 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정금액 이하의 외환 휴대반출입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 형벌 대신 과태료만 내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정 금액을 넘는 원화나 외환 지급수단·증권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외국에 보낼 때 미신고, 허위신고로 적발되면 위반금액에 관계없이 1년 이하의 .. 3만 원 이하 외환신고 안해도 범죄자 안 된다 일정금액 이하의 외환 휴대반출입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 형벌 대신 과태료만 내면 ..현재는 일정 금액을 넘는 원화나 외환 지급수단·증권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외국에 보낼 때 미신고, 허위신고로 적발되면 위반금액에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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