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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닛산, 배출가스 허위표시…공정위, 과징금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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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가 캐시카이·마칸S·카이엔 등 차량을 판매하면서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허위로 표시했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배출가서 저감성능 허위 표시를 이유로 한국닛산에 과징금 1억7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닛산본사와 포르세코리아·포르쉐 본사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 ..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 ..'이 차량은 대한민국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 그러나 환경부 조사결과 이들 차량에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발현되고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저감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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