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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검사결과기록 미보존시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로등 등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검사기관이 검사결과의 기록·보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빛공해 검사기관이 검사결과의 기록·보존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 환경부..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나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관련 사항의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장비 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된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통해 빛공해 관리를 위한 전문적 검사기반을 확보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