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   회원가입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빛공해 검사결과기록 미보존시 과태료

빛공해 검사결과기록 미보존시 과태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로등 등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검사기관이 검사결과의 기록·보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빛공해 검사기관이 검사결과의 기록·보존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 환경부..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나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관련 사항의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장비 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된다...하미나 환경환경보건정책관은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통해 빛공해 관리를 위한 전문적 검사기반을 확보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색 키워드


Our Contact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큐브동 910호, 911호 환경기술연구소
사이트 개발 : 트리플앤 주식회사
사이트 장애 문의 : 070-8692-0392 | help@treeple.net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Copyright © 20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