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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t 이상 중대형 트럭·버스, 20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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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 트럭과 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도 20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2023∼2025년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될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총중량 3.5t 이상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1∼2022년 기준치보다 2... 환경부는 2023∼2025년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될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환경부 지침에 따라 총중량 3.5t 이상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2025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못 미친 기업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제재를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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