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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연비 서류 조작한 한국닛산에 벌금형 확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입차 인증을 받기 위해 배출가스와 연비 관련 서류를 조작한 한국닛산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인증담당 실무자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닛산과 임직원들은 2012년부터.. 배출가스·연비 서류 조작한 한국닛산에 벌금형 확정 수입차 인증을 받기 위해 배출가스와 연비 관련 서류를 조작한 한국닛산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캐시카이’는 르노사의 시험성적서를 환경부에 대신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