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서산시,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서산시,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21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당부… 미등록 시 형사처벌·과태료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충남 서산시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다. 대상자가 기간 중 지하수 개발·이용.. 서산시,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대상자가 기간 중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서 또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등을 서산시 맑은물관리과로 제출하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처분이 면제되며, 신청서 및 신고서 외 구비서류도 최소화된다...문익정 서산시 맑은물관리과장은 ..자진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맑은물관리과(☎660-3234)로 문의하면 된다...
Tag 정보
적절한 태그를 추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