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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위법성 인정 어려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위법성 인정 어려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수사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고의로 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새 정부가 이른바 '물갈이 인사'를 위해 공공기관 주요 보직자의 사퇴 동향을 살핀 점이 현행법에 저촉할 우려가 있더라도, 적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수사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이 같은 법원의 시각은 결국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들의 사퇴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뤄진 환경부 산하기관 주요 인사들의 교체는 검찰의 시각처럼 현행법 위반임을 알고도 저지른 ....환경부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