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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 한강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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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난지 한강공원 생태습지원 내 양서류 집단서식지가 야생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496-121 일대 5만6633㎡를 '난지 한강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전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면산과 수락산, 진관에 이은 네 번째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이다.난지 한강공원 일대는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환경부 지정.. ..환경이 우수하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인 .. 이 같은 제한행위 위반 시에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울러 서울시는 양서류가 대기오염,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오염에 민감한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환경지표종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서식환경 유지 및 지속적 모니터링, 정화ㆍ순찰활동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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