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생태계 위해 우려종' 미허가 중국산 미꾸라지 수입 50대 벌금형
'생태계 위해 우려종' 미허가 중국산 미꾸라지 수입 50대 벌금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승인 없이 '생태계 위해 우려종(유입 주의 생물)'으로 지정된 중국산 미꾸라지를 수입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생물 다양성 보전·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Tag 정보
적절한 태그를 추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