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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홍보성 기사에 '기레기' 댓글, 모욕죄 아니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옹호나 홍보성 기사에 '기레기'라는 댓글을 단 건 기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 대법원 .."홍보성 기사에 ..'기레기' 댓글, 모욕죄 아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 .. .. .. .. ..옹호나 홍보성..'기자와 쓰레기' 합성어로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건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라며 모욕죄를 인정하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